저는 2016년 초 예술인으로 연방자영이민을 신청하여 캐나다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연방'이라는 것은 캐나다 연방에서 주는 것이란 뜻이고, '자영'이라는 것은 '자영업'을 떠올리시면 되겠지요. 영주권을 '연방'에서 준다는 것은 특정 '주'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서 영주권 취득 후 거주지에 대해 캐나다 연방 전체가 대상이 된다는 뜻, 곧 거주지 제한이 없다는 거구요, '자영업'이라는 것은 캐나다에 와서 스스로 자영업을 하여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준다는 뜻입니다.
우선 연방 자영이민의 안내는 요기에 잘 나와있습니다.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immigrate-canada/self-employed/eligibility.html
연방자영이민 신청자의 자격 요건은 국제 수준의 문화 또는 예술 활동에 참여하였고, 문화 또는 스포츠 분야 또는 농업 분야에서 자영업(Self-employed)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경력(35점), 교육수준(25점), 나이(10점), 언어(24점), 캐나다에서의 경험 또는 연고 또는 배우자 관련 사항등 적응성(6점) 항목 합계점수 100점 중 35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미니멈 점수가 35점인걸로 봐서 점수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력은 최근 5년중 가까운 2년(문화예술), 1년(스포츠), 1년씩 2년(two one-year / 농업) 간의 성과가 중요합니다. 영주권 받은 후에는 연방 어느 지역이든제약 없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저는 Animation Artist 로서 경력과 최근5년 동안의 활동 내용(프리랜서, 한국에서 애니매이션 전공 대학 강의, 저서 및 연구, 전시, 호주유학 중 수상 및 영화제 초청 등)과 수입 증명, 관련 업체 및 전문가 추천서, 작품 포트폴리오, 사업계획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애니메이션 아트 튜터 등)을 준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진행일정>
2014년 10월 20일 이주공사 선정 계약
2015년 1월 준비서류 이주공사로 전달
2015년 3월13일 CIC 서류 접수
2015년 6월15일 수속비 카드결제
2015년 7월 8일 접수번호 발행
2015년 11월11일 신체검사통보 및 정착금 납부 요청
2016년 2월16일 Appendix 작성및 사진 요청
2016년 3월22일 CPR 도착
2016년 9월 임시랜딩 (토론토 피어슨 공항)
현재 회사생활을 접게 되어 본격적으로 영구랜딩 준비중.
2018년 9월경 영구랜딩 예정
영주권을 받고 나서 자영이민에대해 이주공사들이 꼽는 가장 중요한 요건사항을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영 능력에 대한 증명(고용되어 근무한 근로경험 아님)
제가 애니메이션 전공이라고 하니 어떤 분들은 3D회사에 오래 근무했는데 가능할 것 같은가 쪽지보내시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물론 제가 이민 전문가는 아니지만 회사에 근무한 경력은 자영능력과는 무관해 보입니다. 상담과정에서 어느 업체에서 들은 바로 복음성가 작곡가이셨던 분을 진행했을 때그분이 작곡하신 음악으로 아주 소액이나마 저작권료가 나오고 있었던 것이 그나마 어렵사리나마 성사된 결정적인 이유인 듯 하다 하셨구요, CPR 찾으며 제가 진행한 업체에서도 시립교향악단에서 활동중이신 바이올리니스트분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월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프리랜서 개념으로 연주회가 있을 때 건당 지급하는 식으로 되어있어 신청자격이 되었지 시에 소속된 풀타임 포지션이었다면오히려 자격이 안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현재 근무하는 애니메이션 회사의 3D 아티스트 중 뉴욕에서 프리랜서로 5년정도 경력이 있는 분이 있는데요, 이 분의 경우 아마 가능한 자격이 되실 겁니다. 프리랜서라고 해서 집에서 일 한것은 아니고,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한 것은 다른 풀 타임 포지션과 같은데 계약 형태가 프리랜서였다고 하네요.(그분의 경우 프리랜서가 시급이 훨씬 높아서 그랬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자격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한마디로 프리랜서이거나 본인이 사업자로서 해당분야에서 경제활동을 한 것을 수입내역과 포트폴리오 및 추천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정수준 이상의 자산 증명
어떤 이주공사에서는 이민관을 만족시키기 위해 현지 정착 후 자신의 자영 사업을 운영할 자금을 증명하기 위해 최소 2억원의 자산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의뢰했던 이주공사에서는따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언급하신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자영이라는 것이 애니메이션 Artist로 프리랜서 활동인데 이건 집에 컴퓨터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하지만 분야에 따라서 학원을 내실 거라든지.. 특히 농업 분야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에 따른 자산 증명이필수적일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진행하면서 이곳 저곳 이런 저런 얘기를 들으며 알게 된 점은 연방자영이민이 생각보다 다양한 분야의 신청자들을커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영화배우, 국가대표 스포츠인, 발레리나, 음악가는 물론 그닥 유명하지 않은 대학에서 회화를 전공하고 소소하게 동문들과 전시활동을 하며 미술학원 또는 개인 레슨을 하시는 분들, 무명의 만화가도 가능했었다는사실입니다. 저의 케이스를 진행했던 업체에선 해외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는 저의 경력이면 과거 진행했던 그런 케이스들보다 훨씬 나은조건이라고 인터뷰나 추가 서류 요청 없이 영주권 나올것이라고 호언하셨는데, 경험이 없는 다른 업체에서는 저에게 인터뷰 요청은 필수적으로 나올 것이고 그렇게까지해도 승인될지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대응하기도 하였습니다.
자영이민의 다양한 분야와 이주공사의 역량
이주공사에서 저의 케이스에서 영주권 승인에대해 가장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경력은 호주 유학시절의 수상 및 영화제 초청 경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사항은 제가 사업자등록을 낸다든지.. 회사를 설립해 자영업을 하거나 모든 수입에 세금이잡힌 것이 아니라서 세무서 등의 서류로 자영 수입이 증명 되지 않는 다는 점이었지요. 가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터뷰 요청이나 추가 서류 요청 한 번 없이 진행된 것에 대해 회사에서는 해외 수상경력이 있었던 점이 주효했을 거라고 하구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업자 자격으로의 수입이 아니었는데도 자영업 수입으로 서류를 만드는 이주공사의 역량 작용했다는 생각입니다.
만약 CIC에 나와있는 대로 국제적인 활동을 하셨고, 프리랜서로써 혹은 자영업자로써 5년이상 경영하셨고, 영어도 잘 하시고, 학력도 되시고 해서 서류를 준비하시기에 하나도 부족함이 없으시다면 큰돈 들이실 필요 없이 어떤 분처럼 직접 준비하셔도 될 겁니다. 유학하시다가 현지에서 직접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주공사의역량이 단지 영어가 서툰 신청자들을 대신하는 정도라고는 생각지 않았고, 분명 제가 약한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하고헤쳐나가야 하는지 노하우가 있을 것이고 그 노하우를 사는 것이라면 충분히 투자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스스로 헤쳐나가며 거절되면 시행착오를 겪으며 다시 부족한 부분을 준비하고 할 만큼의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한번에 꼭 성공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면 자영이민의 요건인 최근 5년이내중 가까운 2년의 경력이 시간적으로 멀어져 갈 텐데 또다시 시간 밖으로 밀려난 성과를 대체할 성과를 만들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저는 상담을 통해 저보다 조건이 안 좋았지만승인 성공된 케이스에 대해, 그리고 저의 약점(?)인 부분을 처리하여 승인된 케이스의 구체적인 자료까지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가장 높은 비용을제시한 회사와 계약했습니다.^^;; 물론 비싸게 부르는 곳에.. 그리고호언장담하는 곳에 맡겨야 한다는 얘긴 아니라는 거.. 모두 이해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사업계획서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제가 제공한다고 해도 설득력 있게 현지 정보를 더해서 꾸미는 것은 전문가들의 손을 빌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었지요. 사실 제가 사업계획서를 위해 제출한 내용은 '기존에 한국에서 프리랜서 활동을 할때부터 관계를 맺고 있는 클라이언트들과 지속적으로 일을 함께 할 것이고, 애니메이션 강사 경력을 살려 튜터 등을 겸할 수 있다. 사업장은 집에서 하기 때문에 따로 임대가 필요하지 않으며 장비도 컴퓨터 정도이다. 예산은 집세 얼마, 컴퓨터 등 디지털 장비 얼마...' 가 전부였습니다. 물론 이주공사에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양식을 만들어서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이주공사에서 어떻게 살을 붙여서 제출했는지는 제가 직접 확인하지 않았는데요.. 잘 꾸며서 내 주셨으니 영주권을 받았겠죠? 학원을 낸다든지 하는 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는 경우에 학원을 낼 지역, 임대료, 시설비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서에 넣어야 하는데 현지 사정을 몰라 난감해하시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주공사가 꼭 그 몫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사업계획서에 대한 또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제출한 경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 작성하시되 꼭 본인이 그걸 하실 게 아니더라도 일반적 관점에서 실현 가능하고 비전이 있다고 설득할 수 있다면 자신있게 작성하시라는 겁니다. 실제로 영주권 취득 후 신청자가 그 사업을 하는지는 누구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 사실 캐나다에 가서 계속 프리랜서 생활을 할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가능할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구요. 소수 특정 전문직을 제외하고는 한국에서 하던 커리어 그대로를 이어간다는 것이 쉽지 않지요. 많은 분들이 자영이민 준비를 하시면서 사업계획서 작성 부분을 막막해하시는데 편하게 생각하시고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동원하여 이민관을 '설득'하는 데 주력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는 이주공사에서 맡아주어야 겠지요.
이주공사 선정을 위한 발품
이주공사 선정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선정 기준이 무엇이냐고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공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규격화된 제품이 아닌 이상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애매합니다. 부르는 가격도 천차만별이니까요. "호언장담 큰소리 치는 곳은 가지마라. 사기일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장담하지 못하는 곳은 본인들 역량이 딸려서 그만큼 확신을 갖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큰소리가 사기성인지, 진정한 자신감에서 오는 확신인지는 개인이 판단하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이력서를 미리 준비하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전화 상담 후 이력서를 요청 받았고, 저는이력서 뿐 아니라 이력서상의 내용 중 보낼 수 있는 증명서류는 모두 함께 보냈습니다. 이력서상 한 줄로기재된 내용만 보고 신청 과정에서 어느 정도 중요도로 작용할 수 있는 경력일지 제 전공과 전혀 관련 없는 이주공사 담당자가 판단하기에 도움이 되리라생각해서였습니다. 저는 거의 10군데 정도를 전화와 이메일로 문의를 하다 최종적으로 선정한 4군데를 방문하였습니다. 진행 비용은 600만원~1000만원까지 차이가 있었구요, 반응도 제각각이었는데 1)인터뷰 요청이 거의 필수적으로 나올것이지만 해 볼만 하다, 2)인터뷰 요청은 필수고 그래도 된다고 장담하긴 어려우니 차라리 미국쪽(전문인력이민 EB1)으로 진행하는 편이 훨씬 나을 듯 하다, 3)인터뷰 요청 없이 큰 문제없이 진행 될 것이다 등이었습니다.
연락을 여러번 하다보면 처음엔 잘 안보이던 부분도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곳은 연락할때마다 담당 이사라는 사람과 계속 얘기를 주고 받았었는데 한번은 전화를 하니 아랫사람이 받더군요. 저는 짐짓 이미 담당 이사에게 답변을 들어 알고 있던 내용을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의 내용이 다르더군요. 담당 이사는 저를 꼭 잡고 싶어서 요령껏 부풀려서 얘기한 것이었고, 아래의 직원은 아는 그대로 이야기했던 것이지요. 또 자꾸 저의 자격은 미국 이민에 더 적합하다며 미국을 권했던 곳은 아마 본인들이 캐나다는 자신이 없어서 더욱 자신있는 미국 쪽으로 유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손품, 발품을 팔며 비교를 하다보면 가닥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판단의 근거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아이템이든 구입에 있어서 성공하려면 비교와 발품은 기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존의 기준으로 대부분의 요건에 충족하신 분들이 거절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다 차서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하고 있는 것인지,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니 내부적으로 기준을 높이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더욱 까다로와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영이민 카테고리 자체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때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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